소개
교무실에서 물어보기 애매한 것들을 모아둔 서랍
티쳐스은 현직 초등교사가 직접 만든 사이트입니다. 호봉표는 어디서 보지, 명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지, 추경 산출기초는 어떤 순서로 쓰지, 지도안 표는 또 언제 그리지 — 학교에서 한 번쯤 검색하다 포기했던 것들을 계산기와 양식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모든 값은 '교원' 기준입니다. 교원은 일반직·지방직 공무원과 봉급표(별표 11),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별표 12 제4호),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명예퇴직수당 근거 규정, 정년(62세), 연가 사용 원칙이 모두 다릅니다. 일반 공무원 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틀리는 이유예요.
세 가지 원칙
- 근거는 공식 규정만. 공무원보수규정·수당규정·공무원연금법·교육청 지침·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원문을 기준으로 만들고, 각 페이지 상단에 어떤 규정의 어느 해 기준인지 표시합니다. 추정이 섞인 값은 '추정'이라고 씁니다.
- 개인정보는 남기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호봉·경력·학생 명단·생기부 문장 등 입력한 내용은 전송되지 않고, 사용 중인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에만 남았다가 '저장 데이터 지우기'를 누르거나 브라우저 데이터를 삭제하면 사라집니다.
- 참고용입니다. 계산 결과는 규정을 단순화한 추정치라 급여명세서·공무원연금공단·소속 교육청의 최종 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명예퇴직, 휴직, 예산 편성 등)은 반드시 공식 확인을 거치세요.
광고에 대하여
서버·도메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Google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합니다. 광고는 계산 결과와 무관하며, 광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쿠키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규정을 근거로 삼았나
- 봉급·수당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2026.1.2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정근수당 · [별표 2의3] 성과상여금 적용기준액 · [별표 5] 가족수당 · [별표 11] 교직수당 가산금 ·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
- 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자격별 기산호봉 · [별표 22] 경력환산율표 · [별표 23] 학령, 교육부예규 제97호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휴직·휴가 — 교육공무원법 제44·45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5·28조,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18·20조 및 [별표 2] 경조사 휴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퇴직 —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과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시·도교육청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 승진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도교육청 평정업무 처리요령
- 복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20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복무규정 제25·26조, 교육부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 2]
- 재해보상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22·54조 및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 업무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과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육부고시 제2024-2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학적),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틀린 곳을 발견하셨다면
규정은 매년 바뀌고, 저도 사람이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가 다르거나 새로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musicbj0112@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페이지 하단에 반영 내역을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