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아이가 다쳤다, 지금 뭐부터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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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6~41·44·65조
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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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통지지체 없이
지급 결정청구 후 14일
청구권 소멸시효3년
이의신청90일 이내
순서대로 할 일
공제급여 종류
| 급여 | 언제 | 무엇이 나오나 |
|---|
「교육활동 중」의 범위
학교안전법 제2조 · 시행령 제2조기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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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에게 연락할 때는 사고 경위·현재 상태·이송 병원만 사실대로 전하세요. 추측 진단이나 책임 판단은 말하지 않습니다.
- 공제급여 청구는 학교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실제 사고 통지와 급여 청구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이 페이지는 무엇을 빠뜨리지 않을지 확인하는 용도예요.
- 교사 본인이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가 아니라 공무상 요양입니다. → 공무상 요양(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