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처리
이 결석, 어디로 처리해야 하나
사유를 고르면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 중 무엇인지 알려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잔여 일수와 진급 요건(수업일수의 3분의 2)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시·도 학적 업무 처리 요령 · 최종 판단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이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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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결석일수 (합계)-
교외체험학습 잔여-
개근 여부-
진급 요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 구분 | 계산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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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종류별 처리 기준
| 사유 | 처리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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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지침 별표 기준| 구분 | 대상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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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학생의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입니다(2026학년도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사 본인의 경조사 특별휴가는 일수가 달라서 연가·병가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인정 범위와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르니 학적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것
- 질병결석은 결석 후 5일 이내에 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 등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학교 규정에 따라 미인정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 학원 수강·개인 교습(예체능 포함)으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결석입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신청 → 학교장 허가 → 사후 보고서 제출이 모두 갖춰져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보고서를 안 내면 미인정으로 바뀝니다.
- 지각·조퇴·결과도 사유에 따라 질병·미인정·기타로 나눠 기록하며, 누적되면 출결 특기사항에 적습니다.
- 미인정결석이 2일 이상 이어지면 유선 연락·가정 방문 등 학생 소재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