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 추가경정예산
추경 요구서, 숫자 맞추다 지치지 않게
담당 사업의 세부항목마다 기정예산과 산출기초(단가 × 수량 × 횟수)를 넣으면 추경예산액·증감액·증감률이 맞춰지고, 행정실에 낼 표 형태로 복사됩니다. 세입을 함께 넣으면 세입·세출 일치 여부도 확인해요.
기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회계연도 3.1 ~ 익년 2월 말기정예산 합계-
추경예산 합계-
증감액-
증감률-
추가경정예산 요구 내역
| 세부항목 | 기정예산액 | 추경예산액 | 증감액 | 증감률 | 산출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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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 전에 확인할 것
- 추경은 기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 못 한 사유(사업 변경, 순세계잉여금 반영, 세입 정리 등)가 있을 때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회계연도 종료 월(2월) 말일 이후에는 편성할 수 없어요.
- 학급운영비는 학급 수가 바뀌는 경우가 아니면 추경으로 증액하지 않습니다.
- 인건비·시설비·예비비는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고, 예비비는 학운위에서 감액·폐지된 항목에 쓸 수 없습니다.
- 산출기초는 단가 × 수량 × 횟수 순서로 적고, 단위(원·명·회·개)를 빠뜨리지 않는 게 행정실 반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