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도 있어요
1급 정교사 승급

나 올해 1정 대상인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딴 뒤 교육경력 3년(초등교육과정 전공 석사면 1년)이면 1정 자격연수 대상입니다. 문제는 어떤 경력이 산입되는지가 헷갈린다는 것.

기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 교원자격검정령 제8·21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7·9조 · 선발 순위는 시·도별
1정 자격연수 -
인정 교육경력-
필요 경력-
남은 기간-
연수 이수 요건90시간 · 15일 · 60점

승급 경로 3가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경로필요 경력비고

이 경력은 들어갈까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경력산입비고
시·도마다 다른 것
  • 자격기준(3년 / 석사 1년)과 연수 이수 요건(90시간·15일·60점)은 전국 공통입니다.
  • 대상자 지명은 교육장·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합니다. 법정 원칙은 「1정 연수를 받지 않고 2급 정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이고, 세부 순위(생년월일 등)와 정원 배정은 시·도별로 달라요.
  • 경력 기산일도 시·도 계획이 정합니다(예: 2월 말일 기준).
  •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순위명부를 따로 만드는 시·도가 있습니다.
  • 평가는 대부분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90시간 이상 이수 + 60점 이상이면 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