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 휴직 · 돌봄
지금 쓸 수 있는 육아 제도가 뭐가 있지
제도가 자주 바뀌어서 블로그마다 말이 다릅니다. 아이 나이와 자녀 수만 넣으면 지금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보여드려요.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 교육공무원법 제44·45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
육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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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남은 기간-
유급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능 기간-
자녀 나이-
지금 쓸 수 있는 제도
| 제도 | 기간·시간 | 유·무급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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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육아 제도 전체
유급 가족돌봄휴가 일수
자녀 수 + 1일| 자녀 수 | 유급 | 장애인 자녀·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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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이고 원칙은 무급입니다. 자녀를 돌보는 목적일 때만 「자녀 수 + 1일」까지 유급이에요. 유급분은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육아시간을 쓴 날도 하루 4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못 채우면 육아시간 사용분까지 연가로 처리돼요.
- 육아시간 2시간을 쓰고 나머지를 다 근무했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 모성보호시간을 쓴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육아시간은 이 제한이 없어요.
-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마다 육아시간을 쓸 수 있지만 같은 날 중복 사용은 안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경력에는 전부 들어가지만, 호봉 승급은 최초 1년만 인정됩니다(셋째 이후 자녀는 전 기간). → 휴직 급여·경력
- 교육감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교원휴가 예규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