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도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3월에 만들어야 하는 그 동의서

동의 항목만 고르면 법이 요구하는 고지사항(목적·항목·기간·거부 권리)이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초등학생은 전원이 만 14세 미만이라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예요.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 제17조 제2항 · 제22조의2

동의서

법이 요구하는 고지사항

수집·이용 동의 (제15조 제2항)

    제3자 제공 동의 (제17조 제2항)

      •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표시하고,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하세요. 동의를 거부했다고 교육활동에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 보유 기간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목적 달성 시까지"만 쓰면 부족해요.
      • 사진을 홈페이지·SNS에 올릴 때는 제공받는 자가 사실상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 동의하지 않은 학생은 촬영 자체를 하지 않거나 게시물에서 확실히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모자이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 시·도교육청이 배포한 표준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쓰고, 이 도구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세요.
      • 받은 동의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라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유 기간이 끝나면 파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