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도 있어요
등교중지 · 출석인정

수두는 언제까지 쉬어야 하나요

학부모 전화는 늘 갑자기 옵니다. 감염병마다 기준이 달라서 매번 검색하게 되는 등교중지 기간을 한 표에 모았어요.

기준 교육부·질병관리청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 학교보건법 제8조
감염병을 고르세요 -

감염병별 등교중지 기간

줄을 누르면 위에 자세히 나옵니다
감염병급수등교중지 기간확인 서류

출석 처리

  • 법정 감염병으로 등교중지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의사의 등교중지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감염병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오면 출석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질병결석으로 처리하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을 받으세요.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처럼 확인서·진단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 결막염류는 매뉴얼이 격리 없이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권장하지만, 시·도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을 따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 보건 지침을 확인하세요.

학부모 안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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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매뉴얼과 시·도교육청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매뉴얼 개정판과 시·도 지침 사이에 일부 항목(홍역 4일/5일, 결막염 격리 여부)이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보건교사와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등교중지 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