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도 있어요
조퇴 · 외출 · 공가

이건 뭘로 올려야 하지

병원 가는데 조퇴인지 반일연가인지, 예비군은 공가인지 연가인지 — 매번 행정실에 물어보기 애매한 것들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20조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상황 -

상황별 복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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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복무 종류

복무 종류별 뜻

종류언제 쓰나

공가 사유 전체

복무규정 제19조
    교원이라 다른 점
    •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를 나눕니다(교원휴가 예규 제5조). 탄력근무를 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4시간 기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업일을 빼고 씁니다. 수업일에 쓸 수 있는 사유는 예규 제5조 제1항에 한정 열거돼 있습니다(직계존속 생신·기일, 병가 소진 후 요양, 대학원 출석수업·시험, 자녀 입영, 학교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 등).
    • 방학 등 휴업일에 쓰는 연가는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 교원은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습니다. 남은 연가는 다음 해로 저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