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학교에서 다쳤는데, 병가로 넘길까 공상으로 갈까
승인이 나기 전에는 일반병가·연가로 처리하다가, 나중에 공무상으로 결정되면 소급해서 공무상 병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해 두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22·54조 및 시행령 제28·29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지금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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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병가 한도180일
청구권 소멸시효3년
남은 청구 기간-
한도 초과 여부-
승인 절차
전체 평균 1~2개월| 단계 | 누가 | 무엇을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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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작성 요령 포함| 서류 | 이렇게 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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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추가 서류
| 유형 | 추가로 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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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자주 인정되는 사례
꼭 챙길 것
- 상병명은 확정 진단명 + 좌우 부위까지. "○○ 의증"이나 "발목 골절"처럼 두루뭉술하면 승인 범위가 애매해집니다. 승인은 적어 낸 상병명과 기간에 대해서만 납니다.
- 승인 요양기간을 넘기게 되면 연장승인 신청을 하세요. 3년을 넘으면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합니다.
- 공무상 병가 180일이 끝나면 같은 사유로 다시 받을 수 없고, 그 뒤로는 공무상 질병휴직(3년 + 2년 연장, 봉급 100%)으로 갑니다. → 휴직 급여·경력
- 일반병가·연가는 공무상 병가로 소급할 수 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도 법이 정한 공무상 질병 유형입니다. → 교권 침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