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도 있어요
휴직 급여 · 경력

휴직하면 매달 얼마 받고, 호봉은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수당은 2025년부터 첫 6개월 100%(상한 250·200만), 이후 80%(상한 160만)이고 복직 후 사후지급은 없어졌습니다. 질병휴직은 봉급의 70%, 유학휴직은 50%. 휴직 종류에 따라 호봉 승급과 승진 경력 인정도 다르니 표로 확인하세요.

기준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 (2026.1.2)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 기간 총 수령액 (추정) -
첫 달 수령액-
7개월째 이후 월 수령액-
호봉 승급-
승진 경력-

월별 수령액

산식수령액

교육공무원 휴직 종류 한눈에

휴직기간보수호봉 승급승진 경력
휴직 중에도 기여금은 계속 납부(육아휴직·병역 등은 복직 후 소급 납부 가능)하고, 정근수당·명절휴가비는 휴직 종류와 기간에 따라 감액됩니다. 경력 인정은 승급(호봉)과 승진소요연수가 서로 다르니 인사 담당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