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도 있어요
청탁금지법

이 강의료, 받아도 되고 신고해야 하나

국공립학교 교원은 일반 공무원(시간당 40만 원)이 아니라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준이라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총액 제한도 없어요. 다만 신고는 별개입니다.

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시행령 [별표 2] ·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사례금 판정 -
사례금 합계 (강의료 + 원고료)-
시간당 환산-
교원 상한 (시간당 100만)-
신고-

상한액 표

시행령 [별표 2]
대상1시간당 상한1시간 초과 시 총액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000,000원제한 없음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400,000원600,000원 (150%)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 등지급기관 기준에 따름
원고료 (기고 1건당)시간당 상한액과 같음 → 교원 1,000,000원
사례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외부강의와 관련해 받는 일체의 금액입니다. 강의료와 원고료를 합쳐서 상한을 봅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 내의 교통비·숙박비·식비 실비는 사례금에 넣지 않습니다.

신고

항목내용
신고 시기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미리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 대상소속 기관장 = 학교장, 서면으로
적을 것강의 일시·시간·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요청기관과 담당자
신고 제외①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② 사례금을 받지 않는 강의
③ 소속 기관장이 요청·지시한 강의(공무)
초과사례금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신고 → 기관장이 7일 이내 반환액을 정해 통지 → 지체 없이 반환
어기면5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징계
  • 교육청·시청·공공도서관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한 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기관도 포함돼요.
  • 사례금 상한을 넘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민간이 요청하고 돈을 받았으면 신고하세요.
  • 같은 곳에 정기적으로 반복 출강한다면 겸직허가도 함께 필요합니다. → 겸직허가 자가진단
  • 직무와 관련 없고 사례금도 받지 않는 강의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근무시간 중이라면 복무 처리가 따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