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 강의료, 받아도 되고 신고해야 하나
국공립학교 교원은 일반 공무원(시간당 40만 원)이 아니라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준이라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총액 제한도 없어요. 다만 신고는 별개입니다.
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시행령 [별표 2] ·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사례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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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합계 (강의료 + 원고료)-
시간당 환산-
교원 상한 (시간당 100만)-
신고-
상한액 표
시행령 [별표 2]| 대상 | 1시간당 상한 | 1시간 초과 시 총액 |
|---|---|---|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1,000,000원 | 제한 없음 |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400,000원 | 600,000원 (150%) |
|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 등 | 지급기관 기준에 따름 | |
| 원고료 (기고 1건당) | 시간당 상한액과 같음 → 교원 1,000,000원 | |
사례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외부강의와 관련해 받는 일체의 금액입니다. 강의료와 원고료를 합쳐서 상한을 봅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 내의 교통비·숙박비·식비 실비는 사례금에 넣지 않습니다.
신고
| 항목 | 내용 |
|---|---|
| 신고 시기 |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미리 신고해도 됩니다) |
| 신고 대상 | 소속 기관장 = 학교장, 서면으로 |
| 적을 것 | 강의 일시·시간·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요청기관과 담당자 |
| 신고 제외 | ①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② 사례금을 받지 않는 강의 ③ 소속 기관장이 요청·지시한 강의(공무) |
| 초과사례금 |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신고 → 기관장이 7일 이내 반환액을 정해 통지 → 지체 없이 반환 |
| 어기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징계 |
- 교육청·시청·공공도서관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한 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기관도 포함돼요.
- 사례금 상한을 넘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민간이 요청하고 돈을 받았으면 신고하세요.
- 같은 곳에 정기적으로 반복 출강한다면 겸직허가도 함께 필요합니다. → 겸직허가 자가진단
- 직무와 관련 없고 사례금도 받지 않는 강의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근무시간 중이라면 복무 처리가 따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