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분 · 실적분
이번 달 조퇴, 정액분은 얼마나 깎일까
정액분 10시간은 월 15일 이상 근무가 요건이고, 조퇴·외출·지참을 한 날은 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그날 통째로 근무일수에서 빠집니다. 교원은 시급 계산에 쓰는 기준호봉도 일반직과 달라요.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 (2026.1.2 개정)
이번 달 시간외근무수당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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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기준호봉 · 시급-
정액분-
실적분-
조퇴 등으로 깎인 금액-
계산 내역
| 항목 | 계산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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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기준호봉표
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 제4호| 내 호봉 | 기준호봉 | 기준호봉 봉급 |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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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과 기준호봉표가 다릅니다. 시급 = 기준호봉 봉급 × 55% ÷ 209 × 150%. 교장·원장·교육장은 관리업무수당 대상이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수당규정 제17조의2 제3항).
근무일수에 들어가나
| 상황 | 산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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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분은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승인 없이 나오지만, 실적분은 사전 명령·승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조퇴·외출·지참한 날의 실적분은 — 지참은 퇴근 후만, 조퇴는 출근 전만, 외출은 앞뒤 모두 인정됩니다.
- 모성보호시간을 쓴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육아시간은 이 제한이 없어요.
- 시·도교육청 예산 사정으로 실적분 상한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교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