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평정
지금 내 승진 점수는 몇 점쯤일까
승진후보자명부 점수는 경력 70점 + 근무성적 100점 + 연수성적 30점에 가산점을 더해 매깁니다.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이 비는지 보이면 무엇을 채워야 할지도 보여요.
기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시·도교육청 평정업무 처리요령 · 교사 → 교감 승진 기준, 세부 배점은 시·도마다 다름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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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항목별 계산 내역
| 평정 요소 | 계산 | 점수 | 만점 | 남은 점수 |
|---|
경력평정 환산표
기본 15년 + 초과 5년| 구분 | 기간 | 가경력 | 나경력 | 다경력 |
|---|---|---|---|---|
| 기본경력 | 15년 | 64.00 | 60.00 | 56.00 |
| 초과경력 | 5년 | 6.00 | 5.00 | 4.00 |
| 합계 | 20년 | 70.00 | 65.00 | 60.00 |
경력 20년(기본 15년 + 초과 5년)을 채우면 경력평정은 만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에서 승부가 갈려요.
꼭 확인할 점
- 이 계산기는 전국 공통 틀로 계산합니다. 선택가산점 항목과 상한(도서벽지·농어촌 근무, 보직교사, 담임, 특수교육 등)은 시·도교육청 평정 지침마다 달라 실제 점수와 차이가 납니다.
- 직무연수 성적은 6점 × (본인 성적 ÷ 만점), 직무연수 이수실적은 1회당 6점 · 최대 2회(12점)로 계산했습니다. 인정되는 연수의 시간·기간 요건은 시·도마다 다르니 평정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자격연수 성적은 교사(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기준 9점 − (만점 − 본인 성적) × 0.025로 계산했습니다. 교감·교장·장학관 승진 대상자는 계수가 0.05입니다.
- 공통가산점 상한은 3.5점(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1.0 +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0.5 + 학점화 직무연수 1.0 + 학교폭력 예방 유공 1.0)입니다. 학점화 직무연수는 위 직무연수 이수실적과 중복 평정되지 않습니다.
- 연수성적평정 30점은 교사 → 교감 승진 기준입니다. 교장·장학관 승진후보자는 교육성적 15점 + 연구실적 3점 = 18점으로 배점이 다릅니다.
- 근무성적은 매년 12월 31일, 경력은 매년 3월 31일·9월 30일 기준으로 정기 평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