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도 있어요
학교회계 집행

이 금액이면 견적서 몇 장 받아야 하지

품의가 반려되는 이유는 대개 금액 구간을 잘못 짚었거나 산출 근거가 부실해서입니다. 금액을 넣으면 계약 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짚어 드려요.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0·50조 · 전결 한도는 시·도·학교별
추정가격 (부가세 제외) -
계약 방법-
견적서-
S2B(학교장터)-
계약서-

품의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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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절차 (물품·용역)

추정가격견적서방식
200만 원 미만생략 가능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200만 원 ~ 2,000만 원 이하1인1인 수의계약 (S2B·G2B 이용 가능)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2인 이상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이면 1인
S2B 이용 (지정정보처리장치)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2인 이상S2B 견적 공고 · 수의계약 요건 충족 시에만
1억 원 초과-경쟁입찰 (G2B)

수의계약 한도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대상추정가격 한도

품의서에 꼭 들어갈 것

    이래서 반려됩니다

      • 여기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뺀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카드 결제 금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 검사는 이행완료 통지일부터 14일 이내, 대가 지급은 청구일부터 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입니다.
      •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는 계약서를 생략하고 K-에듀파인 승낙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고, 1,000만 원을 넘으면 인지세를 냅니다.
      • 학교장 전결 한도는 시·도 교육규칙과 학교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해져 전국 공통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 규정을 확인하세요.
      • 증빙서류는 5년 보존하고, 수의계약 내역은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