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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명예퇴직수당

퇴직하면 얼마를, 언제부터 받을까

공무원연금공단 산식으로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을, 교육청 명예퇴직 시행계획 산식으로 명퇴수당을 추정합니다. 연금은 재직 시기별 지급률과 소득재분배가 얽혀 있어 공단 '예상퇴직급여 조회'보다 단순한 근사치예요.

기준 공무원연금법 · 2026년 지급률 1.736% · 교육공무원 정년 62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예상 퇴직연금 (월) -
퇴직수당 (일시)-
퇴직연금일시금 (연금 대신 받을 때)-
연금 지급개시연령-
20년 수령 시 연금 총액-

산정 내역

항목산식금액
알아두기
  • 재직 10년 미만이면 연금 없이 퇴직일시금(5년 미만 78%, 5년 이상 97.5%+α)과 퇴직수당만 받습니다.
  •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36년까지만 인정되고, 퇴직수당은 33년까지 인정됩니다.
  •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퇴직하면 그 나이까지 기다렸다 받거나, 조기퇴직연금(1년당 5%, 최대 25% 감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이전 재직분은 지급률(1.9%·2.5%)이 높고, 2016년 이후분은 소득재분배로 평균 이하 소득자는 조금 더, 이상은 조금 덜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이 추정치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