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 명예퇴직수당
퇴직하면 얼마를, 언제부터 받을까
공무원연금공단 산식으로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을, 교육청 명예퇴직 시행계획 산식으로 명퇴수당을 추정합니다. 연금은 재직 시기별 지급률과 소득재분배가 얽혀 있어 공단 '예상퇴직급여 조회'보다 단순한 근사치예요.
기준 공무원연금법 · 2026년 지급률 1.736% · 교육공무원 정년 62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예상 퇴직연금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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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일시)-
퇴직연금일시금 (연금 대신 받을 때)-
연금 지급개시연령-
20년 수령 시 연금 총액-
산정 내역
| 항목 | 산식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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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 재직 10년 미만이면 연금 없이 퇴직일시금(5년 미만 78%, 5년 이상 97.5%+α)과 퇴직수당만 받습니다.
-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36년까지만 인정되고, 퇴직수당은 33년까지 인정됩니다.
-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퇴직하면 그 나이까지 기다렸다 받거나, 조기퇴직연금(1년당 5%, 최대 25% 감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이전 재직분은 지급률(1.9%·2.5%)이 높고, 2016년 이후분은 소득재분배로 평균 이하 소득자는 조금 더, 이상은 조금 덜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이 추정치와 달라집니다.
예상 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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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일-
정년잔여기간-
산정용 월봉급액 (봉급 × 68%)-
정년까지 받을 봉급 총액 (참고)-
산정 내역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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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 잔여 1~5년: 월봉급액 × ½ × 잔여월수 | 5~10년: 월봉급액 × ½ × [60 + (잔여월수 − 60) ÷ 2] | 10년 초과: 10년과 동일. 월봉급액은 봉급표 봉급의 68%. 정년퇴직일은 만 62세가 되는 날이 3~8월이면 8월 31일, 9~2월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교육공무원법 제47조②). 근거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이고, 교육청 시행계획 공고 예시(부산 2026.2월말: 5,331,500 × 68% × 50% × 56월 = 101,511,760원)와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실지급액은 10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