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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겸직허가 받아야 하나
수익이 났다고 다 허가 대상은 아니고, 안 났다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 몇 개로 판별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복무규정 제25·26조 · 교육부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2021.11.17)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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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겸직허가 대상
| 활동 | 허가 |
|---|
허가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것
전 교원 공통영리업무 금지 요건
복무규정 제25조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면 영리업무 자체가 금지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제26조).
허가 절차
- 채널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겸직허가 신청서와 겸직심사 체크리스트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요.
-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가 원칙이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받습니다.
- 일시적인 행위로 수입이 한 번 생긴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계속성이에요.
- 외부강의는 겸직허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정기 출강이면 둘 다 필요해요. → 외부강의 사례금
- 임대소득은 소속 기관장이 판단합니다. 주택 수·금액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선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