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도 있어요
교원지위법

지금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오늘 기억이 선명할 때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기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부고시 제2024-20호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피해교원 특별휴가 -
보호·분리 조치즉시
관할청 보고지체 없이 (24시간)
위원회 개최보고서 접수 후 21일
직통번호-

기록 카드

절차와 기한

단계누가무엇을기한근거
근거 수준이 다릅니다. 「교육장의 조치 이행 14일」은 법률에 있는 기한이고, 「24시간 이내 보고」와 「21일 이내 위원회 개최」는 교육부·시·도교육청 매뉴얼의 운영 기준입니다. 법률 문언은 "지체 없이"예요.

침해행위 유형

법 제19조 · 교육부고시
유형내용

조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보호자 등 조치

      학생 조치점수
      학생 조치 점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각 0~5점) + 반성 정도(0~3점) + 관계회복 정도(0~3점)로 매깁니다. 최초 사안에는 전학·퇴학을 할 수 없지만, 상해·폭행,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은 최초라도 가능합니다. 출석정지는 생활기록부에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기억해 둘 것
      • 특별휴가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연속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달 뒤에 쓰는 건 취지에 맞지 않아요. 5일은 의무가 아니라 "5일의 범위"입니다.
      • 나중에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쓴 특별휴가를 취소하고 병가·연가로 정정합니다.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요양(공상)
      • 치료·상담 비용은 침해학생 보호자 등이 부담하고,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관할청이 먼저 내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학교와 교육청은 사안을 축소·은폐할 수 없고, 보고 자료를 학교장 업무평가에 부정적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 학교·교육청이 보유한 자료는 수사기관의 공문이 있어야 기관 명의로 제출됩니다. 개인이 만들어 둔 기록(학급일지, 상담 기록, 메모, 문자)이 그래서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