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 유예 · 장기결석
갑자기 전학 간다는데, 뭐부터 하지
학기 중 전학, 갑작스러운 출국, 며칠째 안 오는 아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래서 더 헷갈리는 학적 업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21·25·28·29조 · 세부 절차는 시·도 학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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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학
시행령 제19·21조| 구분 | 절차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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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하는 일 — 학적 기록 정리와 전출 처리, 학생 지도·상담 기록 정리, 새 학교로 보낼 자료 준비. 교과서·급식·방과후 정산과 개인 물품 정리도 함께 챙기세요. 전학 간 뒤 학적이 제대로 넘어갔는지 한 번 확인하면 좋습니다.
국외 출국
시행령 제28·29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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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학교에 다니면 전학·편입 처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인정 유학으로 유예·면제 절차를 밟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보호자에게 통보해 아이가 제때 학교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기결석 · 미인정 결석
시행령 제25조| 시점 | 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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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계속 결석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독촉 또는 경고를 합니다. 입학·전학 기일이 지나고 2일 안에 오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요.
-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진급·졸업합니다. → 출결 처리 도우미
-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방문은 2인 이상이 함께 갑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112)하고 학교장·교육청에 보고하세요.
- 세부 절차와 서식은 시·도교육청 학적 매뉴얼을 따릅니다. 학적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