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체험학습비, 1인당 얼마 걷고 얼마 돌려줄까
버스·입장료·보험·강사비를 넣으면 지원금을 뺀 1인당 부담금이 절상 단위로 계산되고, 다녀온 뒤 실집행액을 넣으면 잔액과 1인당 환급액이 정산표로 나옵니다. 가정통신문과 정산 보고에 그대로 쓰세요.
기준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편성 원칙 · 세입 = 세출, 잔액은 학생에게 환급
1인당 수익자부담금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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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 경비-
학생 부담 총액 (세입)-
절상으로 생기는 잔액-
학교 부담 (교사분 + 지원금)-
경비 산출 내역
| 항목 | 산출기초 | 금액 | 1인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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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는 세입·세출을 일치시켜야 하므로 부담금을 절상해 걷고, 절상·미집행으로 남은 잔액은 정산 후 학생에게 돌려주거나(소액은 학교회계 세입 처리 규정 확인) 학운위 심의를 거칩니다.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는 교육급여·학교 지원으로 별도 처리하세요.
1인당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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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총액-
집행 총액-
잔액-
환급 후 남는 우수리-
정산 내역
| 구분 | 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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