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도 있어요
연가 · 병가 · 특별휴가

올해 연가는 며칠 남았고, 병가는 언제 진단서가 필요할까

교원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11~21일이고, 병가는 연 60일(공무상 180일)입니다. 교원은 방학이 있어 연가보상비가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업일을 빼고 쓰는 게 원칙이라 방학 중에 몰아 쓰는 구조예요.

기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20조 (연가 일수 2024.7.2 개정)
재직기간-
올해 연가 일수-
남은 연가 (저축 포함)-
남은 병가-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교원휴가 예규 · 복무규정 제15조
재직기간연가 일수
2024년 7월 개정으로 저연차 연가가 늘었습니다(1~2년 12→15일, 2~3년 14→15일, 3~4년 15→16일). 위 표는 복무규정 별표 그대로이고, 재직 1개월 미만이거나 그해에 결근·정직·직위해제·휴직 기간이 있으면 학교에서 일수를 조정합니다.

특별휴가 (경조사) 일수

구분대상일수
결혼본인5
자녀1
출산배우자20
배우자 (다태아)25
입양본인 (입양특례법상 입양)20
사망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2025.2.11 개정) 기준이고, 교원휴가 예규 제8조③에 따라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양 외 경조사는 원격지인 경우 실제 왕복 소요일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특별휴가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
휴가내용
장기재직휴가재직 5~10년 3일 · 10~20년 5일 · 20년 이상 7일 (구간별 1회)
육아시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모성보호시간임신 중 1일 2시간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신청 시 승인 의무)
교권침해 피해교원 휴가5일 — 교원휴가 예규 제8조①, 일반직에는 없는 교원 전용
임신검진휴가10일 범위 · 배우자 동행휴가 10일 범위
심리안정휴가4일
그 밖출산휴가 90일(미숙아 100일) · 유산·사산휴가 · 난임치료시술휴가 · 여성보건휴가 월 1일
연가 계산 팁
  • 연가는 반일(오전·오후) 단위로도 쓸 수 있고,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 휴가 일수가 30일을 넘지 않으면 토·공휴일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병가 등 한 종류 휴가가 30일을 넘으면 포함돼요.
  • 교원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5 —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예외). 남은 연가는 다음 해로 저축(이월)할 수 있습니다.
  • 수업일 연가는 교원휴가 예규 제5조①이 정한 사유(직계존속 생신·기일, 병가 소진 후 요양, 대학원 출석수업·시험, 자녀 입영, 학교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 등)에 한해 씁니다. 방학 등 휴업일 연가는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 병가를 1일 미만 쓰고 연가도 3일 미만 쓴 해에는 다음 해 연가가 각 1일씩 최대 2일까지 늘어납니다(교원휴가 예규 제5조⑤ — 일반직 1일보다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