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폭 사안, 순서와 기한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신고 접수일을 넣으면 48시간 보고 기한, 즉시분리 기간, 심의위 개최 기한이 날짜로 계산됩니다. 담임이 할 일과 책임교사·전담기구가 할 일을 나눠 적었으니 체크하며 진행하세요. 학교마다 절차 세부가 다르니 우리 학교 사안처리 매뉴얼과 함께 보세요.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2024.3.1 시행 개정) · 202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교육청 보고 기한 (48시간)-
즉시분리 종료 (최대 7일)-
심의위 개최 기한 (21일)-
진행률0 / 0
가해학생 조치 (제17조) ·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6조)
| 호 | 가해학생 조치 |
|---|---|
| 1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3 | 학교에서의 봉사 |
| 4 | 사회봉사 |
| 5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 | 출석정지 |
| 7 | 학급교체 |
| 8 | 전학 |
| 9 | 퇴학 (초·중학교 제외) |
| 호 | 피해학생 보호조치 |
|---|---|
| 1 |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조언 |
| 2 | 일시보호 |
| 3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 4 | 학급교체 |
| 6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피해학생 결석은 출석 인정, 가해학생 특별교육 시 보호자도 함께 이수(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
담임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 ① 사소해 보여도 학생·보호자가 '학폭'이라고 하면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책임교사에게 넘길 것 ② 피해·가해 학생을 한자리에서 대질하지 말 것 ③ 확인서·상담 기록은 날짜·시각과 함께 남길 것 ④ 보호자에게는 '조사 중'임을 알리되 조치 결과를 예단해 말하지 말 것.